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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입니당
김밥입니당24.01.24

직장생활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현재 직장생활7년차인 일반 회사원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싶은데 좀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주는곳이 많더라구요 고용보험 공제가 필수인지 궁금하고 연말정산시 티가 안나게 일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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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주말, 평일 퇴근 후 알바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인하여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이 있다면 소득이 많은 쪽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는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