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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4.02.25

사망 사고로 인한 소송의 필요성에 대해

80세 노인이 길가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척추 6주, 늑골 4주 진단을 받은 사고이며 사고 전 자전거를 매일 탈 정도로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상적인 거동 불가로 와병 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너무 마르시고 욕창 ,각종 내과, 대사 질환으로 어렵게 병원에 통원 하셨고, 결국 나중에 추가 골절도 발생하였고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살아 계실 당시 거동이 갈수록 불편해져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지 못하고 미뤄지고 있었는데 결국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거동이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 사고 초기 4개월 정도 입원과, 중간에 1달 정도 입원을 제외하고 가족이 집에서 간병을 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심지어 얼마 전 간병한 어머니께서 암까지 진단 받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병원에 입원 당시에도 간병인을 거의 안 쓰시고 간병을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외노자에 책임 보험만 있지만 사선 변호사 선임했고 그동안 연락 없다가 재판 중에 합의 시도해 왔으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고 무보험차상해 진행중이므로 형사 합의는 안 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이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성 문제로 넘어가 너무 길어지고 있었고 현재 법원에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감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형사 재판에서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고 피해가 확정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미루고 있었지만 민사소송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소송을 제기해 놔야 될지 현재 무척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무보험차상해의 합의 보상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인과성 문제가 있지만 결국 사망한 사건이고 형사합의도 안되었기에 가해자측 책임보험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직 저희 피해자측과 무보험상해와의 합의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상황에서 무보험차상해와 비교해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소송으로 진행 시 저희 피해자측이 받아야 될 보상 항목과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익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위자료, 간병비 ,직업이 없는 80세 노인이지만 상실수익액 등등...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에 걸리셔서 그쪽에 온통 신경 쓰느라 재판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이 아쉽기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와 같이 상황이 애매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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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보상하는 우리 보험사와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궁금하며 우리 보험사에서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라 판단을 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함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구상 관계는 알아서 하기에 소멸 시효 등을 신경쓸

    필요는 없기에 그렇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기에 소송을 갔을 때 보다 어느 정도 손해는 있으나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없던 경우에는 휴업손해와 간병비, 상실 수익액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에서 소송이 유리하나 약관 지급 기준은 1년의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기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면으로 설명을 하고 듣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에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을 하시기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와 비교해 민사소송의 필요성

    : 이는 사실 상기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즉,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문제로

    이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냐에 따라 민사소송도 실익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며,

    더불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판결금액은 위자료에서만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과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 하게 진행될 것이며,

    설령 판결을 받아도 가해자로부터 판결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소송비용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소송으로 진행 시 저희 피해자측이 받아야 될 보상 항목과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 소송 진행시 피해자측이 보상받는 것은 위자료, 간병비, 장례비외에는 없으며 이에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가 되며,

    기지급된 치료비도 과실분만큼 공제가 되며, 더욱이 사망과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기여도 부분이 분쟁이 될것으로 예상되어, 님의 질문만으로는 예상 판결액을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와 같이 상황이 애매한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이 필요한 사건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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