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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요16
모던한도요1621.12.26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아니면 그냥 임대?

1가구 2주택입니다 오피스텔 2개를 분양 받았는데 어떤 형태의 임대가 가장 좋을까요? 일임과 주임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것 처음이라서 어떤 조건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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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2채를 취득을 하면 대출은 조금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 자기자본의 형편을 파악해서 일임. 주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임은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활용하면 될것 같고, 주임은 전세로 활용을 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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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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