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산에서 봄나물을 채취하다 발각이되면 범칙금을 내게 된다는 기사를 본것같은데 어떤 산에서든 봄나물 채취는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동의 없이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이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