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로 산에 들어가서 봄나물 채취하다 걸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나물값 배상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상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