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기각했다 혹은 무엇을 각하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를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 '기각'과 '각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취소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원고적격이 없는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기간(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한)을 도과한후 소제기를 한 경우 등의 경우 본안 판단(원고 청구내용이 맞는지 판단하는것)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각은 위와 같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어서(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했으나 실제는 대여한것이 아니라 예전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으로 밝혀진경우 등) 원고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소 제기 청구사항 등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이라고 하여 판결합니다. 원고 청구 기각 등의 표현을 씁니다. 이에 반하여 각하의 경우는 일정한 요건 등에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판결을 위한 심리를 들어가기 전에 소송의 요건 자체의 흠결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판결로 요건 흠결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각하는 절차상의 흠결 즉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자체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의 소의 내용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본안판결<本案判決>)하기 위한 요건을 소송요건(訴訟要件) 또는 본안판결요건(本案判決要件)이라 한다. 소송요건에 속하는 주된 사항으로는 (1) 법원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할권(管轄權)을 가질 것-실무상으로는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2) 당사자(當事者)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현존(現存)하고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및 당사자 적격(당사자 적격)을 가질 것, (3) 원고가 소의 내용에 관하여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利益>)가 있을 것 등이다. 소송요건이 결여된 소는 본안판결을 받을 수 없고 소의 각하결정(却下決定)을 받게 된다.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요건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또다시 각하판결을 받습니다.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이유나 증거가 없어 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위 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종중 총회의 결의없이 종중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판결을 받고, 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유나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