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뉴스에 수 없이 나오는 법원 용어들 중에서 기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각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어떨때 기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니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건데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규군1211입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경우 그것을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할때 기각이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 기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영장심사 기각할때 기각을 쓰죠 어떤 절차와 방법론으로 사건을 검토해봤지만 기준에 미달되어서 승인을 할수없을때 기각이라고 표현하구요 회사원이라면 비슷한 말로 공문의 반려등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