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불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불요합니다. 또한, 위 거래는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신고와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해지는데 이를 피하고자 500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차익거래를 한 경우에는 탈법을 위한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환이동 없이 코인을 출금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탈세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