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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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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동이 없는 김프 차익거래가 어떻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외환이동 없이 국내 거래소 입금 코인구매 후 해외거래소로 출금 > 해외거래소에서 비싸게팔고 다른코인 국내보다 싸게 구매하여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 후 거래소 판매


이 과정에 외환 송금과정이 없는데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다른 법이 적용되어 불법으로 볼수있나요?

그냥 거래소간 이동이랑 별차이 없는듯한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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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불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불요합니다. 또한, 위 거래는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신고와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해지는데 이를 피하고자 500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차익거래를 한 경우에는 탈법을 위한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환이동 없이 코인을 출금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탈세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