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환이동이 없는 김프 차익거래가 어떻게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수있나요?
외환이동 없이 국내 거래소 입금 코인구매 후 해외거래소로 출금 > 해외거래소에서 비싸게팔고 다른코인 국내보다 싸게 구매하여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 후 거래소 판매
이 과정에 외환 송금과정이 없는데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다른 법이 적용되어 불법으로 볼수있나요?
그냥 거래소간 이동이랑 별차이 없는듯한데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불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불요합니다. 또한, 위 거래는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신고와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해지는데 이를 피하고자 500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차익거래를 한 경우에는 탈법을 위한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환이동 없이 코인을 출금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탈세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