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거래소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bybit, binance등과 같은 kyc가 필요한 중앙화 코인 거래소 계정을 사고파는것은 불법인가요? 입출금은 같은 명의로 된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된 건 아니나 해당 계정의 양도를 통해 범행에 이용되었을 때 그 판매자 역시 해당 범행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코인 거래소의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단순히 입출금 계좌가 본인 명의라는 점과 무관하게, 계정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기·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한 거래라 보기 어렵습니다.관련 법리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확인(KYC)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본인확인 절차가 무력화되어 허위 명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법 취지에도 반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양도 금지 규정에도 저촉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계정이 본인 인증을 거친 이상, 해당 계정의 사용권은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둘째, 양도받은 사람이 거래를 하면 ‘명의차용’에 해당해 불법성이 발생합니다. 셋째, 이러한 계정이 범죄자금 세탁이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경우 최초 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위험
실제 해외 거래소 계정 거래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 수사에서 계정 명의자가 추적 대상이 됩니다. 설령 금전적 대가 없이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해외 거래소 계정은 본인 명의로 직접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자와 계정을 사고파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해야 하며, 이미 계정 양도를 하였다면 즉시 중단하고 계정 폐쇄·거래소 신고 등을 통해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원하시면, 해외 거래소 관련 계정양도 사례에서 실제 처벌된 판례나 수사사례까지 정리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