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도롱이

도롱이

25.02.20

인권위가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면 효력?

인권위에서 만약에 인권 침해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법적인 지위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동법 제25조).

    •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2. 1. 4.>

    •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로서 권고하는 것이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