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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인정받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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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질문 본인질병사유중

체중이 157kg에서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위고비를 권했는데요.

연봉의 12.5×가 20개월이면 넘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중도정산이 가능한가요?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면 가능할까요?

157kg 8개월 주사 후 115kg

병원에서 향후 1년정도 더 치료권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2. 다만,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55, 20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