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 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입원 치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6개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