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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해서 문의

저희 엄마가 어깨 관련 하여 MRI 찍은 후 수술할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 걱정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등 질병,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런경우 입원을 않해도 가능한가요? 아님 수술 후 꼭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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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며, 요양이 반드시 입원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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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 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입원 치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6개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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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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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반드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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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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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회사가 승인을 않는 경우에는 정산이 어렵습니다.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입원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사업장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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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 걱정입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 가족 등 질병, 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런경우 입원을 않해도 가능한가요? 아님 수술 후 꼭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요양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은 의사의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이 필요하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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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원만이 해당하는게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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