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다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요양'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