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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돌꿩59
과감한돌꿩5923.03.08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수술적치료 후 통원 및 보존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충당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짐단서에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하나요?


병원에서는 3개월 단위로 나뉘어서 추후 경과를 보고 추가소견을 내준다고 해서요. 이런 상황일 때는 중간정산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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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시행령에 6개월로 못박혀있기 때문에, 3개월 이후 3개월을 추가로 받으시거나

    의사에게 설명하여 6개월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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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입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다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요양'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 기간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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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이상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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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 6개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치료기간 연장 후 6개월 이상 되었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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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위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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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며,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 등)과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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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진단서에 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혹은 전체 치료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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