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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돌꿩59
과감한돌꿩59
23.03.08

요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서류

수술적치료 후 통원 및 보존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충당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짐단서에 6개월 이상이라는 문구가 필히 포함되어야 하나요?


병원에서는 3개월 단위로 나뉘어서 추후 경과를 보고 추가소견을 내준다고 해서요. 이런 상황일 때는 중간정산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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