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람에게 배상
강아지랑 산책하던 길에 길 옆 공장에 묶여있는 강아지 2마리가 우리를 보고 엄청 짖는 바람에 저희 개도 흥분을 해서 제자리에서 폴짝 뛰었어요.(줄은 1m도 안되게 짧게 잡은 상태였고 짖지는 않고 헥헥 거리는 상황이었음)
그때 당시 사람도 많이 나와있었는데 건너편에서 오던 사람이(아저씨) 폴짝 뛴 저희 강아지를 보고 놀라 뒷걸음치다가 뒤에 도랑으로 넘어지셨어요(강아지랑 그 사람과의 거리는 꽤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이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놀랐다고 함) 넘어지고 나서 "저 개ㅅㄲ를 죽여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오시는걸 다른 분들이 말리면서 잘 이야기 하겠다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구요.(저도 놀라서 세탁비 드리면서 병원가야 하는거 아니냐며 연락처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지난 지금 넘어지신 분의 아내가 전화가 와서 병원비랑 일주일동안 일을 못나갔으니 일주일치 하루일당 값 쳐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아내분도 옆에서 간호 하느라 일을 못나갔다고 본인 일당도 같이 달라고 ,,이럴땐 어떻게 배상을 해야하나요? 이분 들은 자꾸 저희 강아지가 본인들한테 위협을 했다고 하시는데 위협이 맞나요? 그리고 배상은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발생, 인과관계 등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응하시지 마시고, 상대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다려 소송에서 다퉈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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