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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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음 취업시까지 공백이 3년 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18개월 이내에는 3번은 해당안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데는 3번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