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회사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3년 이상 공백이 마지막 직장이랑을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서요 3번 직장도 같이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음 취업시까지 공백이 3년 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18개월 이내에는 3번은 해당안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데는 3번도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