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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말똥구리153
성실한말똥구리15324.03.11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따져보려 하는데요

1, 2, 3 회사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3년 이상 공백이 마지막 직장이랑을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서요 3번 직장도 같이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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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다음 취업시까지 공백이 3년 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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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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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18개월 이내에는 3번은 해당안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데는 3번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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