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과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중간에 3개월 근무하고 다른직장에 단기계약으로 1개월, 그후에 또다른 직장에서 5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용보험기간은 총 합산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간은 세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주 5일 근로자이고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총 합산한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에 근로했던 모든 회사를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내용의 근로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 바,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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