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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조건과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중간에 3개월 근무하고 다른직장에 단기계약으로 1개월, 그후에 또다른 직장에서 5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고용보험기간은 총 합산한 기간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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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간은 세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주 5일 근로자이고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총 합산한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에 근로했던 모든 회사를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질문내용의 근로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모두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 바,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