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좀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2016/6/21~2017/3/1
2022/1/10~2022/12/10
2022/12/12~ 현재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3년이상 공백기간있으면 합산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분은 제외해야겠죠?
그렇다면 실업 급여 계산시 고용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에 되려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조건이 채워질까요?
토요일 제외, 명절 당일 제외 이런것들도 반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으면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16~2017년도 분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0일부터로 본다면 대략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년이상으로 평가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2.1.10.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이며,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2년 이상인 상태이므로 현 시점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