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소보법에 동일증상 고장3번, 다른증상 고장5번인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소보원에도 접수해도 공권력이 없어 민사로 밖에는 안되겠다고하는데
해당법이 정확한 명칭과 몇조 몇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고시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3조에 의한 별표Ⅱ 품목별보상기준을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환급,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및 여러 부위의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5회째)에는 수리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 발생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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