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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표범248
거대한바다표범24823.01.21

소비자보호원의 강제성이 어디까지인가요?

온라인구매에 문제가 있어서 검색후 소비자보호단체에 쇼핑몰 민원을 넣었고 상담원으로부터 알아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조항 읽어보니 판매자에게 권고할 뿐 듣지 않을 시 강제성이 없다는데 그럼 배째라는 판매자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고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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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며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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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에 대해서 권고 등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조정은 강제력이 없이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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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배째라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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