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구매에 문제가 있어서 검색후 소비자보호단체에 쇼핑몰 민원을 넣었고 상담원으로부터 알아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련 조항 읽어보니 판매자에게 권고할 뿐 듣지 않을 시 강제성이 없다는데 그럼 배째라는 판매자에게는 아무 소용 없는 건가요?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며 강제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에 대해서 권고 등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조정은 강제력이 없이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배째라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력을 획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