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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잠이많은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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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9

건물 강제경매 시 토지에 대한 검토 보정명령?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다음과 같이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철거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격이 저감되므로 토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와 건물은 A가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5년 7월에 A가 가지며 같은 날 은행에 3억9천 근저당을 설정.

건물은 2018년 7월에 A가 등기 등록.

궁금한 점은

  1. 토지 검토없이 경매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토지 검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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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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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명령은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서, 그 첨부서류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적법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보정기한 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신청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토지 검토를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토지 검토를 한 후, 경매신청서를 보정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검토 없이 경매 진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경매법원은 토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