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25일 밤 제가 물건을 구매했고 판매자가 다음날 배송한다 함 (다만 제가 언제까지 꼭 배송해달라 등의 말은 안 함)
연락이 없어 27일에 배송했냐며 연락함
계속 읽지 않아 29일 오전, 답장 부탁한다는 채팅을 남김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환불해달라며 계좌를 보냄
약 4시간 후 판매자가 채팅 알림이 꺼져 있었다며 27일 배송했는데 연락을 못줬다 함
저는 날짜 맞춰 받아야 할 물건이었기에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미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물건을 샀음(환불 계좌 보낸 직후). 다만 판매자는 이미 배송을 했다고 하니 그냥 성격 급한 내 탓이겠거니 하며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 함 (30일 오후)
판매자가 보내준 운송장엔 택배 접수일이 30일로 되어있었음
요약하자면 판매자와 4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배송했다 거짓말 후 다음날 물건을 보냄
저는 연락이 되지 않자 이미 다른 곳에서 같은 물건을 사버렸기에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
채팅을 보내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불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미 계약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시에 언제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판매자가 배송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게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고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느나 실익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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