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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브라42
핫한코브라42
23.11.04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25일 밤 제가 물건을 구매했고 판매자가 다음날 배송한다 함 (다만 제가 언제까지 꼭 배송해달라 등의 말은 안 함)
연락이 없어 27일에 배송했냐며 연락함
계속 읽지 않아 29일 오전, 답장 부탁한다는 채팅을 남김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환불해달라며 계좌를 보냄

약 4시간 후 판매자가 채팅 알림이 꺼져 있었다며 27일 배송했는데 연락을 못줬다 함

저는 날짜 맞춰 받아야 할 물건이었기에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미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물건을 샀음(환불 계좌 보낸 직후). 다만 판매자는 이미 배송을 했다고 하니 그냥 성격 급한 내 탓이겠거니 하며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 함 (30일 오후)

판매자가 보내준 운송장엔 택배 접수일이 30일로 되어있었음

요약하자면 판매자와 4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배송했다 거짓말 후 다음날 물건을 보냄
저는 연락이 되지 않자 이미 다른 곳에서 같은 물건을 사버렸기에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

채팅을 보내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불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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