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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브라42
핫한코브라4223.11.04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중고거래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25일 밤 제가 물건을 구매했고 판매자가 다음날 배송한다 함 (다만 제가 언제까지 꼭 배송해달라 등의 말은 안 함)
연락이 없어 27일에 배송했냐며 연락함
계속 읽지 않아 29일 오전, 답장 부탁한다는 채팅을 남김
그리고 그날 오후에 환불해달라며 계좌를 보냄

약 4시간 후 판매자가 채팅 알림이 꺼져 있었다며 27일 배송했는데 연락을 못줬다 함

저는 날짜 맞춰 받아야 할 물건이었기에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미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물건을 샀음(환불 계좌 보낸 직후). 다만 판매자는 이미 배송을 했다고 하니 그냥 성격 급한 내 탓이겠거니 하며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 함 (30일 오후)

판매자가 보내준 운송장엔 택배 접수일이 30일로 되어있었음

요약하자면 판매자와 4일째 연락이 되지 않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미 배송했다 거짓말 후 다음날 물건을 보냄
저는 연락이 되지 않자 이미 다른 곳에서 같은 물건을 사버렸기에 환불을 받고 싶은 상황

채팅을 보내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불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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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미 계약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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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시에 언제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판매자가 배송이 늦었다는 사유만으로 환불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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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을 송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게약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고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느나 실익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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