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미 계약해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해제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