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범칙금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통고서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단속지 경찰서 출석후 이의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난후 즉결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 하면 됩니다. .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