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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구리25
밝은개구리2521.07.01

주행중 고라니를 차로 치었어요

일반도로에서 주행중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차로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놀라서 정차하고 몇분간 놀란 마음을 진정 시킨후 다음날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민원 신고를 하여서 전화를 받고 찾아갔습니다.

야간에 산짐승을 차로 치었는데 그 상황에서 차를 갓길로 세우고 도로에 가서 고라니 시체를 치웠어야 하는건지 물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비상 깜박이를 켜지 않아서 뒷차에게 알리지 않은바 벌금 4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갑자기 달려든 고라니에 범퍼도 움푹 들어갔고 놀라긴 마찬가지 였는데 뒷차에게 비상깜박이로 알릴 경황도 없었는데 경찰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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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범칙금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통고서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단속지 경찰서 출석후 이의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난후 즉결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 하면 됩니다. .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 깜박이를 켜지 않아 벌금(과태로로 보입니다) 4만원이 나왔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