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월 29일 자정 쯤에
근처 배송을 끝내고 잠시 정차해놓은 차량을 이동하던 중에 주차 돼있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 당시 인지를 못했고 뒤에서 클락션이 울리기에 내려서 상대 운전자, 동승자와 대화 후 확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의 타이어 윗 고무 부분이 살짝 접촉이 있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분이 흥분해 있어 저는 진정을 시키려 노력했고 동승자로 보이는 분이 빠르게 보험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저 또한 배송이 급하기에 서로 보험처리하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지만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를 주고받는 걸 깜빡하고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그 후 몇 십분 뒤에 경찰 조사관에게 현장이탈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통화를 했고 양해를 구하고 배송이 7시에 끝나니 7시에 보험접수를 해드리겠다 말했지만 완강히 당장 해달라는 말에 보험접수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숨을 돌린 후 다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분께 제 과실이니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대인 접수와 진단서를 제출할 거라고 말을 했고 흥분해서 저는 진단서는 아닌 것 같다고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물 접수만 하고 대인 접수는 거절했습니다.
3월 11일 8시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진술하기 전 변호사 선임과 진술 녹음인지 모르겠지만 동의와 미동의 중에서 조사관이 미동의로 유도를 했고 고민을 하다가 둘 다 미동의를 하고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진술을 하다가 조사관도 클락션이 울려서 정지 후에 확인을 했으니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솔직하게 진술했으나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접촉사고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서 확인 후에 사고를 인지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글에는 그냥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써있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 15일 10시 50분에
경찰서에 다시 가서 사인을 하러 갔습니다.
뺑소니로 검찰에 기소된다는 내용이 있길래 그 자리에서 사인은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18일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조사관과 조정했습니다.)
오늘 가니 조사관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으니 뺑소니라고 주장을 하고 왜 진작에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은 운전자, 동승자 2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이구요.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니 차량이 살짝 흔들린 게 보였습니다.
다음 경찰서 출석은 18일입니다.
다음 출석 때 변호사 선임 미동의를 동의로 바꾸고 추가 진술, 동의를 구해서 녹음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진술 녹음 여부는 크게 무방하나 변호인 선임 후에 대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시 사고 특성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절차진행을 해주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변호사측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추가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서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내용을 정리하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면 무혐의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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