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야근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기본급 : 2,500,000원
- 고정연장수당 : 400,000원
- 식대 : 200,000원
* 합계 : 3,100,000원
* 야근 시간 : 총 31시간
위 급여 기준으로 해서 야근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70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19,378원이 됩니다. 따라서 30시간의 연장수당이라면 19,378
x 31로 계산하여 600,7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시간이 22:00부터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면 시급×1.5×야근시간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시급=2,700,000÷209=12,919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므로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라면 270만원 /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 도출한 뒤, 1.5배하고, 31시간을 곱하여 야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