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 오전 11:00 - 오후 8:30 ) 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오후 6:30분 마감이어서 야근 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할경우 오후 8시 퇴근이어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 소정근로시간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 일 8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와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