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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02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시간) ?

저희는 현재 출퇴근 시간이 ( 오전 9:30 - 오후 6:30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을 ( 오전 11:00 - 오후 8:30 ) 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오후 6:30분 마감이어서 야근 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할경우 오후 8시 퇴근이어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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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시 30분까지 근무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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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에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22시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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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는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6조), 해당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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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만 야간근로 할증수당 50%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밤 10시 이후에 근로하는 경우만 야간근로수당으로 50% 할증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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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1:00 ~20:30 근로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시간 반 휴게라면 연장x)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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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야근수당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 시간대가 아니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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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1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함을 고려하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30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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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1시간반 늦춰졌는데 퇴근시간은 왜 2시간 늦춰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매일 30분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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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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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늘어난 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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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에 대한 야간수당은 당일 22시~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것이니 질문과 같이 근무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변경된 근로시간은 시.종업시간 기준 9시간 30분,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 30분 연장근로가 되므로 30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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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8시까지만 근무하고 퇴근시에는 하루 8시간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8시 30분까지 근로한다면 하루 8.5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0.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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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고 하신 것이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 넘을 시 8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에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8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 1배를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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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30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법에 따른 야간근무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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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 오전 11:00 - 오후 8:30 ) 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오후 6:30분 마감이어서 야근 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경할경우 오후 8시 퇴근이어서 야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 소정근로시간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은 각 일 8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와 오후 10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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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 이후에 근무해야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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