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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1.30

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한 가지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현장직분들이 딱 하루동안만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30분 추가근무 한 야근 수당이 있나요?

2. 있다면 야근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 시급 8,720원으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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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30분 추가근무 한 야근 수당이 있나요?

    네 지급해야합니다.

    2. 있다면 야근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 시급 8,720원으로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720x1.5x 0.5(30분)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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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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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30분 추가근무 한 야근 수당이 있나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한 것이라면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있다면 야근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30분에 대한 급여는 (8720(시급) + 4360(연장수당)) / 2 를 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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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하루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가산수당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0.5시간이기에

    0.5 x 1.5 x 8,720원 하여 6,54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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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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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 발생하며 0.5시간 x 8,720원 x 1.5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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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0.5×8,720원×1.5=6,5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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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발생한 근로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5시간(연장근로시간) x 8,720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 x 1.5배 = 6,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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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연장근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8,720원*0.5시간(30분)*1.5= 6,5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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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30분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720원 X 1.5배 X 0.5시간 = 6,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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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 연장근로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0.5×1.5=8,720×0.5×1.5=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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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즉, 30분 추가근무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 근무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시급 8,720원 X 1.5 X 1/2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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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통상 간혹 30분 정도의 초과근무는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장 직군인 경우 이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1시간 야근수당을 기준으로 30분이니까 50%적용하시면 무리없을 듯합니다.

    즉 8,720 x 1.5 = 13,080 을 둘로 나누면 6,5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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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

    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0.5시간 x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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