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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치와와99
건강한치와와9921.10.27

야간 당직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평균vs통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야간 당직자 분들의 근로 시간 및 연차 수당을 제가 맞게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 시간 계산이 맞나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 근무, 격일 2교대

일 평균 근로 시간: 48시간/7일/2교대 = 3.42

월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2명 = 104.5시간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은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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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평균근로시간은 104.3시간입니다(365/14*48/12)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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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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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 시간 계산이 맞나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 근무, 격일 2교대

    일 평균 근로 시간: 48시간/7일/2교대 = 3.42

    월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2명 = 104.5시간

    ☞네 맞습니다. ^^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은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상위하는 금액을 준다고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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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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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2.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한다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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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규정으로 통상임금보다

    유리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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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평균 근로시간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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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 시간 계산이 맞나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 평일 6시간, 주말 9시간 근무, 격일 2교대

    일 평균 근로 시간: 48시간/7일/2교대 = 3.42

    월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2명 = 104.5시간

    실근로시간 기준 104.5 맞습니다.

    해당 주말근무시 야간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추가산정필요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퇴직금은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해 줄 수도 있나요?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유리하게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규정에도 없는 예외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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