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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81
단아한웜뱃181
24.02.14

본인과실8, 수리비2천이상 예정,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상황)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과실 8:2 예정입니다. (본인 8)


상대방 대인 1명(10~12급 예상), 대물 처리 중이고

본인 대인으로 2명(12~14급), 대물 처리 중입니다.

차수리비가 2천 훌쩍 넘을것 같습니다.


자상 가입되어 있음

현 자동차보험료 연 60만원 정도임



(문의사항)

1. 위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몇년동안 될까요?


2. 상대보험 대인 치료비 한도(120만) 후

치료 더 받고 싶어 자상 처리 시 할증이 얼마나 더 될까요? (자상 자체로 할증점수가 붙는지, 자상비용에 따라 청구되는지 기준도 궁금합니다.)


3. 과실 8인데,

렌트비용(수리기간 렌트)과

사고당일 사고차 이송비용(10km 무료 제외하고 본인이 10만원 부담함)을 자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자상으로 안된다면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4.차량가액이 3천 조금 넘을것 같습니다.

수리비 초과로 전손 처리시 제가 받을 수 있믄 항목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과실도, 대인 매물비용도 모두 본인이 많이 나올예정인데 이렇게 된거 그냥 할증 신경쓰지말고 치료 잘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할증 줄일.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최선일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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