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8, 수리비2천이상 예정,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상황)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과실 8:2 예정입니다. (본인 8)
상대방 대인 1명(10~12급 예상), 대물 처리 중이고
본인 대인으로 2명(12~14급), 대물 처리 중입니다.
차수리비가 2천 훌쩍 넘을것 같습니다.
자상 가입되어 있음
현 자동차보험료 연 60만원 정도임
(문의사항)
1. 위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몇년동안 될까요?
2. 상대보험 대인 치료비 한도(120만) 후
치료 더 받고 싶어 자상 처리 시 할증이 얼마나 더 될까요? (자상 자체로 할증점수가 붙는지, 자상비용에 따라 청구되는지 기준도 궁금합니다.)
3. 과실 8인데,
렌트비용(수리기간 렌트)과
사고당일 사고차 이송비용(10km 무료 제외하고 본인이 10만원 부담함)을 자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자상으로 안된다면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4.차량가액이 3천 조금 넘을것 같습니다.
수리비 초과로 전손 처리시 제가 받을 수 있믄 항목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과실도, 대인 매물비용도 모두 본인이 많이 나올예정인데 이렇게 된거 그냥 할증 신경쓰지말고 치료 잘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할증 줄일.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최선일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위 상황에서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몇년동안 될까요?
: 일단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되면, 이후 추가 사고처리가 없는 가정하에 3년이 유지됩니다.
할증관계는 기존 사고처리 내역, 사고내용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내용만으로만 본다면, 물적할증 10%, 인적 할증 20%, 자상처리시 추가 10%, 사고처리건수 할증 일부(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가 할증이 예상되며,
정확한 것은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나, 보험사별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어, 보험사도 정확한 것은 할증시점이 되어야만 체크가 됩니다.
2. 상대보험 대인 치료비 한도(120만) 후
치료 더 받고 싶어 자상 처리 시 할증이 얼마나 더 될까요? (자상 자체로 할증점수가 붙는지, 자상비용에 따라 청구되는지 기준도 궁금합니다.)
: 자상 자체로 할증은 추가 되며, 비용과는 관련없이 10% 정도 할증이 됩니다.
3. 과실 8인데,
렌트비용(수리기간 렌트)과
사고당일 사고차 이송비용(10km 무료 제외하고 본인이 10만원 부담함)을 자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자상으로 안된다면 따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 자상은 본인 상해에 대한 담보로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별돌 자차에 특약에 가입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렌트비용, 이송비용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차량가액이 3천 조금 넘을것 같습니다.
수리비 초과로 전손 처리시 제가 받을 수 있믄 항목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 수리비 초과로 전손처리시에는 상대방 대물로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고, 본인 자차로 본인 과실분 만큼 보상을 받거나,
자차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았으며,
자차시에는 해당 보상외에는 없으며,
대물측에서 과실분에 대하여, 렌트비와 새차 구매시 등록세,취득세가 보상됩니다.
5. 마지막으로 과실도, 대인 매물비용도 모두 본인이 많이 나올예정인데 이렇게 된거 그냥 할증 신경쓰지말고 치료 잘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할증 줄일.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이 최선일까요..: 님의 경우, 할증과 관련해서는 자상처리여부외에는 님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인 및 대물에 관한 문제로 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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