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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굳센오징어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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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스토어 운영 내 지식재산권 침해 건

부업으로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내

아티시트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티스트 소속사로부터 법률사무소를 의뢰하여

아티스트 초상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우편 등기를 받았으며 합의금(약8백) 과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았는데 해당 사건 관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아티스트 굿즈가 해당 아티스드의 초상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 여부를 전문가와 협의후 이에 따라 사후 대응방안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나 변리사등에게 먼저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