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에 의해 타 판매자랑 묶이게 되었는데
저희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게되어서요
사진속 인물이 본인인데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대표사진은 사용할수있다고만 대답을 하네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은걸까요?
초상권으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쿠팡 업체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꽤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 약정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타 판매자와 묶일 때 기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사진 등에 대한 이용허락 문구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