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정중한참매217
정중한참매21721.11.22

상품사진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에 의해 타 판매자랑 묶이게 되었는데

저희가 찍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게되어서요

사진속 인물이 본인인데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대표사진은 사용할수있다고만 대답을 하네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도 괜찮은걸까요?

초상권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쿠팡 업체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꽤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 약정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타 판매자와 묶일 때 기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사진 등에 대한 이용허락 문구가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