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제가 친구에게 120빌려주고 20만 받았는데 얘가 갚으라 할때마다 쫌만 더만 남발해대서 결국 4개월이나 밀렸는데 민사해도 돌려받을가능성 낮나요? 실제로 돈 없으면 못받는다던데 왜 선의로 빌려준 사람이 고통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없다고해도 이체한 내역 및 갚겠다는 문자 등이 있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소액인지라 추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소액심판청구를 통하여 빌려준돈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는 경우,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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