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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두번째공책24.02.01

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최초 3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 140만원을 못받은 상황 입니다.


최초 이야기한 날 에서 자꾸만 미루더니

10만원 20만원 10만원 씩 보내옵니다.

연락하면 연락도안되고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하면 그때마다 사람 놀리듯

저렇게 소액을 보내옵니다.


현재 100만원은 2월4일 까지 준다고 하고

남은 40만원은 모르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너무소액이라 소송까지는 힘들겠죠?


지급명령을 알아보니 주민번호,주소 를 모르면

힘들다고..민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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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나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더 지켜보신뒤에 소액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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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인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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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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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기에는 소액이라 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낮으나,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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