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을 받고싶어요
최초 300만원을 빌려주고,
현재 140만원을 못받은 상황 입니다.
최초 이야기한 날 에서 자꾸만 미루더니
10만원 20만원 10만원 씩 보내옵니다.
연락하면 연락도안되고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하면 그때마다 사람 놀리듯
저렇게 소액을 보내옵니다.
현재 100만원은 2월4일 까지 준다고 하고
남은 40만원은 모르겠다고 하는 상태인데
너무소액이라 소송까지는 힘들겠죠?
지급명령을 알아보니 주민번호,주소 를 모르면
힘들다고..민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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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나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더 지켜보신뒤에 소액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인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대여금의 미변제는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하기에는 소액이라 실익이 있을 가능성은 낮으나, 변제를 받고자 한다면 이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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