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갚는 친구 민사소송하려면 뭘 해야할까요?
궁금한게 240을 빌려주면 300으로 갚는다고 했는데 이러면 240을 빌려준 돈으로 인식해야하나요? 아니면 받아야할 돈을 300으로 생각해야할까요?
처음엔 300을 대출해서 240 빌려주고 60은 제가 썼구요 친구가 300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저것 조금씩 빌려주고 친구는 조금씩 갚고 받아야할 돈이 약 340~350정도 빌려준고 같고 이자쳐서 370정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연락이 안되고 갚을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서 민사 소송으로 할 생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이자 조로 추가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240만원을 차용하고 300만원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후자가 기준이 될 것이나 그 이자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여지가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약정한 금액이 300만원이므로, 300만원 청구를 검토해야 하나,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