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상태이고 아이가 한명 있는데 이혼당시 제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여서 아이를 키울수가없어서 당분간 아이아빠보고 아이를 맡기려고 그때당시 친권자를 아이아빠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혼뒤 아이아빠는 아이를 댈고 가지않았고 그로인해 제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아이를 데리고와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가 키우고있고 그시간동안 양육비 한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친권자 변경을 하고싶은데 전남편은 연락도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친권자변경을 할수밖에 없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변경읋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친권자가 질문자님이라면 변경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