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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31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의 불륜 사실을 친한 사람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회사 내에 불륜을 저질러 가족간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걸 우연히 알고 다른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직원이 또 얘기를 퍼트렸는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도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초 사실 유포자인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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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 적시이든 형법 제307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직장 동료의 불륜을 폭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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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어떠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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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륜사실을 다른 사람에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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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직원 1인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1인이 다수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고 있다면 최초 유포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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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고 이를 통해 전파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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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최초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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