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사실 적시이든 형법 제307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직장 동료의 불륜을 폭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