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실수로 회사 매출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책임 소재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