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담당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업무 중 실수로 회사 매출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책임 소재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업무중 실수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소재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실수로 회사 매출에 손해를 끼치게 됐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책임 소재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여부 등의 부수적인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에 따라 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산정을 해야하나 이를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업무과실로 인해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
1994. 12. 13. 선고 대법원 94다17246 판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 근로자의 고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 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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