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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용있는큰고니237
위용있는큰고니237
23.08.24

고소인이 피의자 진술서 열람 가능한가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소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경찰 진술시 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합의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혹시 고소인이 현재 진행 수사 중인데 피의자 진술서 연람이 가능한가요?


만약 열람이 불가 하다면 저의 진술 했던 부분을 어떻게 알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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