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고소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경찰 진술시 했던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합의도 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요.
혹시 고소인이 현재 진행 수사 중인데 피의자 진술서 연람이 가능한가요?
만약 열람이 불가 하다면 저의 진술 했던 부분을 어떻게 알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인, 피의자는 자신들이 진술한 내역 및 제출한 자료만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을 피의자가 알고 있다면, 이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을 통해 일부 확인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진술한 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고소인측에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대질조사를 하자고 할 수는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