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개월 기간 동안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32시간/5=6.4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4.345주를 곱한 금액을 월 주휴수당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1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적용되며, 매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