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사슴15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봉제 직원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봉제 계약서에2023년 6월 30일부터 12월말(임용기간은 3년)까지 6개월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다음해 임금 상승분 적용을 위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회사 규정에는 연봉제는 1년단위로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아직 2024년 상반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데2024년 6월(현재) 기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2023.6~2024.6) 다시 2024.6부터 1년단위로 수정할수 있을까요?아님 규정을 어기고 6개월은 그냥 두고 2024년 1월부터 1년단위로 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타소득자 현금지급 가능한가요?기타소득자 현금지급 가능한가요?공공기관 자문료 지급예정인데, 자문자가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가족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자문료 지급예정인데, 자문자가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가족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공기관 직원 지자체 파견시 외부강의 허가 주체는공공기관 직원이 지자체에 파견중입니다.외부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자체 감사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해당 공공기관에 허가를 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파견 중 해당 직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직급보조비(공공기관)주 5일제에서 4일제, 주32시간 근무시 직급보조비도 비례하여 감액해서 지급하나요?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는경우 정액급식비(공공기관)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시 정액급식비도 비율대로 줄여야 하나요?공공기관이며 연봉계약제입니다.미리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일로 변경시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일로 변경시8개월 계약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여 주수 곱해서 8개월 전체금액으로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님 월별로 계약하나요?이럴경우, 주15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는게 좋을까요?그리고 주5일자에게 지급되는 연차(월1회)도 1/5로 나눠야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8개월 계약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여 주수 곱해서 8개월 전체금액으로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님 월별로 계약하나요?이럴경우, 주15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계약직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공공기관입니다. 계약직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하루 8시간 근무는 같습니다.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떤 법을 참고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직급보조비 받나요?기간제 근로자는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에 대해 나와있는 법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시간 하루하루 분단위 합산해서 한달계산 가능한가요?공공기관입니다.공무원들처럼 하루에 분단위까지 인정해서 합산된 시간을 한달정산해서 지급 가능한가요?저희는 일별로 분단위를 끊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