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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8.07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매주 휴무가 달라지는 회사이며 주 5일 근로 2일 휴무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모두 정직원 들인데요

1. 정직원들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3. 주휴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있나요?

4.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250만원으로(4대보험 공제전금액)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매번 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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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들도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네

    2. 주휴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8시간x통상시급x주휴일수

    3. 주휴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있나요?

    → 없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250만원으로(4대보험 공제전금액)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매번 이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

    → 해당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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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1일의 임금을 받게되는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하여 8시간분의 임금을 일하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다.

    월급제근로자의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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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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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기준이 아닌 주 15시간 이상 기준입니다.

    40시간 이상 근로 시 모두 발생합니다.

    2. 40X8X시급 으로 계산되며,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4.345를 곱합니다.

    3. 없습니다.

    4. 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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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 계약직, 알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한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3. 월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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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하루치 소정근로시간 분을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없습니다.

    4.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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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3. 아뇨

    4.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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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4.345주*시급"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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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됩니다.

    주40시간 근로하시고, 매월 250만원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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