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경우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이나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실제 쉬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하루 5시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월에 10시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9,620원 x 10시간으로 계산하여 96,200원이 됩니다.
4.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9,620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좋은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인지가 없는데, 주5일 근로라면 휴게시간 5시간 제외하고 1일 7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5시간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거나, 주6일 근로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설정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이므로
휴일 근무 시에는 1.5배로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포함 시, 연차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 금액 중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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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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