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경우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이나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실제 쉬는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하루 5시간이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실제 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월에 10시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9,620원 x 10시간으로 계산하여 96,200원이 됩니다.
4. 그리고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9,620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좋은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