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뉴* 모델명 제목으로 운동화를 올렸습니다.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고, 구매 당일 밤에 거래를 해서 확인 못했다가 다음날 확인 후 가품인걸 알았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확인결과 가품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신다면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될 것이고 환불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음에도 가품이었다면, 제품의 하자로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품 대비 가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며 가격도 일반 진품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