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 후보가 선정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 위원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