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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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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때 근로자위원 1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노사협의회 신설을 앞두고 준비위원회 선발 후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뽑아야 하는 인원은 3명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이 2명만 자원하여 1명이 아직 부재인데요.

준비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나머지 근로자 1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입후보를 준비위원회에서 선발하면 이 후보자 또한 과반수 동의를 위한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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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선출 절차를 통해 선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입후보자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후보자가 근로자위원이 되려면 근로자의 투표를 거쳐 선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위원 후보가 선정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 위원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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