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