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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구미217
솔직한바구미21723.06.09

노사협의회 설치 진행 중 질문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중 근로자위원 투표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입후보자가 나오지않아 전 근로자 분들 대상으로 3명 투표를 진행하려고하는데,(비밀투표)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선출된 인원을 부서별 다득표자 순으로 하려고하는데,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포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대표와 같은 부서 다득표자는 제외하고 선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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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시고

    근로자위원이 3명이면, 사용자위원도 동수로 3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최소 3명은 선출해야 합니다.

    제외하더라도 3명 이상 선출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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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수락하면 상관 없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선출방식까지 법에 규정된 바는 없고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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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위원은 후보자 본인 스스로 입후보한 자 중에서 선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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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선출된 근로자 대표를 선출을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후보 과정을 거치는 거나 전원을 후보로 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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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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