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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벌금 100만 원 이하 폭행 전과도 동일한 전과로 관리되는 것이 취업에 과도한 불이익은 아닌가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경우에도,
다른 중한 범죄 전과와 동일하게 일반 전과자로 분류·관리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정도 벌금형은 우발적 다툼이나 경미한 신체 접촉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강력범죄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전과 기록이 그대로 유지되면,
취업 과정에서 범죄 이력 조회나 자기소개서·신원조회 등으로 인해
실제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전과를 ‘경미 폭행 전력’ 또는 **‘약력 폭행 전과’**처럼 구분해 표기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취업·일반 신원조회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지 의문이 듭니다.
강력범죄나 상습범의 경우에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경미한 벌금형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형벌의 비례성이나 재사회화 원칙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나 관계 부처에서 제도 개선 논의나 검토는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전과는 전과”로 보는 현재 제도가
사회 복귀와 취업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도 전과로 기록되지만, 일반 사기업 취업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금융권 일부 직종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벌금형 전과는 통상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제도에 따라 자동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