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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꿩22

힘센꿩22

24.02.22

부당이득반환소송하려는데 주소지를모를때?

부당이득반환소송하려합니다

휴대폰번호 이름만알고잇는상황일땐

어떤방법이잇는지요

현재살고잇는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다르게해놓은상태로알고잇습니다

등록상주소도 모르고 현재살고잇는 엄마집주소도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기존에 알고 있는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