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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등에133
머쓱한등에13320.07.24

인턴이랑 계약직 경령 인정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1년동안 채용연계형 인턴을 했지만, 채용이 되지 않아 다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쓰는 부분에 항상 고민이 있는게, 계약직과 인턴의 차이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계약직도 1년 2년 이렇게 있는데, 인턴 1년한거는 계약직 1년과 다른걸까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경력인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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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턴'이라는 용어는 실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금' 보다는 '경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턴'이라고 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배제될 수는 없으나, 인턴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없이 무보수로 봉사하는 형태인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턴'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턴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경정하는 '채용형 인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인턴계약도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력인정 부분은 회사의 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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