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취업한지 1개월차 입니다. 인턴 생활 9개월인데 연월차가 생기나요? 1년 미만 근무하면 안되나요? 인턴기간 끝나고 정직원 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연월차 사용안하면 계속 이어지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1.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근로 시 다음 달 초에 1개의 월차 개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2.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바,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인정되며,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서 연차는 이어질 것이며,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전환조건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보통 잔여일수는 이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19년 1월 2일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0년 1월 2일 : 15개 발생
21년 1월 2일 : 15개 발생
22년 1월 2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은 수습,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매달만근 또는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 9개월의 경우 매달 만근 시,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반드시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소기간 산정은 최초 입사시부터 산정되므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가산산정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시 인턴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인턴도 1개월동안 개근할 때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관련 부분은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살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나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하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라면 1년미만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KOO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정직원 전환 되는 경우 그동안 쌓은 연차는 계속 이어지며, 연차계산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인턴기간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고,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미만근로-가 아니며 (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턴 기간동안도 모두 연차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일 당시 발생한 연차는, 근무를 1년 이상 하게 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되어도 인턴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아울러, 수습, 인턴 등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생깁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턴 생활 9개월인데 연월차가 생기나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합니다.
2.1년 미만 근무하면 안되나요?
월단위 발생합니다.
인턴기간 끝나고 정직원 으로 전환되면 그동안 연월차 사용안하면 계속 이어지나요?
정직원 전환시 별도 정산처리 하지 않는 다면 월단위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 후 1년 미만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
2)입사 후 만 1년 근무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부여
3)입사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가산휴가 1일 추가
2.질의와 같이 인턴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인턴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및 근속기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정규직 인턴, 비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의 직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 직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9개월째 개근하셨다면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정직원으로 전환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는 시점에 첫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전환되며,
365일째 되는 날이 지나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