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시 회사규정이 1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면 정규직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회사규정에 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할때, 인턴 1년 마친 후 정규직 전환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시 1년 정규직으로 계약도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계약 종료 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정규직과는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 1년 마친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경우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근로계약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노사간에 합의로 인턴계약 이후,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계약직으로 재채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