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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2

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시 회사규정이 1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면 정규직 1년 계약도 가능한가요?

회사규정에 인턴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할때, 인턴 1년 마친 후 정규직 전환으로 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시 1년 정규직으로 계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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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1.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계약 종료 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정규직과는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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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했을때의 의미는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것이므로 1년간 정규직 계약은 그냥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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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바, 1년 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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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 1년 마친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경우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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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뜻인데 1년 정규직이란 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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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턴 채용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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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계약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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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년 근로계약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노사간에 합의로 인턴계약 이후,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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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계약직으로 재채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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