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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참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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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성립 신고 작성 시 국민 연금 기입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사업자 성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두 분다 만 61세 이시기에,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리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두리누리 가입 요건에 보니,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둔지 1년이 안되에 신규 가입자가 아니라, 기가입자라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수 : 1, 가입 대상자수 : 1 로 하면 어머니만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두리누리 지원을 받게 되는건가요?

반면

근로자 수 :1 , 가입 대상자수 : 2 로 하면 두 분다 가입이 되데, 지원은 어머니만 받는건가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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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는 근로자만 적용되는 바,

    아버지사업장(대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2024년도 두루누리 지원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나,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합니다.

    세대간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거주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